본문내용 바로가기


home 오른쪽화살표 오른쪽화살표

KDTA 등록은 KDTA-사단법인 한국댄스테라피협회에 댄스테라피스트로 등록 되어 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협회에 등록 된 KDTA-댄스테라피스트(RDT) 와 KDTA-댄스테라피스트전문가(ARDT)는 무용동작치료 최신이론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제 교육 및 엄격한 임상실습과정을 유지하고 보수 될 수 있게 관리 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댄스테라피스트를 배출합니다.

KDTA-등록 댄스테라피스트 RDP (Registrated Dance Therapist)

민간자격 무용동작심리상담사 1급 자격취득 후 등록 가능합니다.
등록 후 3년의 유효기간을 두며 등록 된 자는 유효기간 만료 시 등록 유지를 위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
등록 기준
임상수련 협회 및 산하기관 워크숍, 학술대회, 월례회 특강 중에 선택
* 국제워크숍은 의무적 참석이 원칙이며, 2년간 불참 시 등록정지
슈퍼비젼
년 80시간
(3년 240시간)
총 3회 이상 참여(20시간 이상) 년 그룹 1회, 개인 2회
(3년 그룹 3회 이상,
개인 6회 이상)

KDTA-등록 댄스테라피스트 전문가 ARDP (Academy Registrated Dance Therapist)

민간자격 무용동작심리상담전문가 자격취득 후 등록 가능합니다.
등록 후 3년의 유효기간을 두며 등록 된 자는 유효기간 만료 시 등록 유지를 위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
등록 기준
‘논문 학술발표 및 저서’의 기준을 등재지 및 무용동작심리치료연구인 경우 1회 100점,
일반 학술발표인 경우 1회에 50점을 인정한다.
‘교육’은 ATA 강의 및 대학․대학원의 12주 강의이며 50점을 인정한다.
‘워크숍’은 일회성 강의로 10점 인정한다. ‘슈퍼비전’의 제공은 1회당 10점을 인정한다.
‘임상’의 제공은 1시간에 1점을 인정한다.
* 국제워크숍은 의무적 참석이 원칙이며, 2년간 불참 시 등록정지
200점 이상

* 사단법인 한국댄스테라피협회등록 된 댄스테라피스트는 매년 자격갱신기간(2-3월) 내에 등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.(등록 된 댄스테라피스트에게는 등록갱신에 관한 메일이 매년 발송됨)
* 해외 무용동작치료사 자격증(본 협회 자격기준에 준하는 자격증에 한함)취득자는 국내에서의 임상 및 슈퍼비젼 1년 이상을 하고 KDTA등록에 준하는 서류를 갖추어 사례발표 및 등록심사를 통과하여야만 RDT 등록이 가능합니다.

댄스테라피스트 등록 시 혜택

등록 혜택
구분 혜택
월례회 무료
특강 50% 할인
워크숍 10% 할인
뉴스레터 무료

* 위 기준의 회원혜택은 KDTA와 한국무용동작치료사협의회 주관 행사에 적용됩니다.
- 홈페이지 국내무용동작치료사 페이지에 매년 이력을 업데이트 해드립니다.
- 국제무용동작워크숍 진행 시 치료사 슈퍼비젼 참석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