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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DTA 등록은 KDTA-사단법인 한국댄스테라피협회에 댄스테라피스트로 등록 되어 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협회에 등록 된 KDTA-댄스테라피스트(RDT) 와 KDTA-댄스테라피스트전문가(ARDT)는 무용동작치료 최신이론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제 교육 및 엄격한 임상실습과정을 유지하고 보수 될 수 있게 관리 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댄스테라피스트를 배출합니다.

KDTA-등록 댄스테라피스트 (Registrated Dance Therapist)

민간자격 무용동작심리상담사 1급 자격취득 후 등록 가능합니다.
등록 후 2년의 유효기간을 두며 등록 된 자는 유효기간 만료 시 등록 유지를 위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
등록 기준
임상수련 협회 및 산하기관 워크숍, 학술대회, 월례회, 특강 중에 선택
* 국제워크숍 의무적 참석이 원칙이며, 2년간 불참 시 등록정지
슈퍼비전
50시간 이상 총 3회 이상 참여(20시간 이상) 그룹 2회 이상
개인 6회 이상

KDTA-등록 댄스테라피스트 전문가 (Academy Registrated Dance Therapist)

민간자격 무용동작심리상담전문가 자격취득 후 등록 가능합니다.
등록 후 3년의 유효기간을 두며 등록 된 자는 유효기간 만료 시 등록 유지를 위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
전문가 기준
임상수련 슈퍼비전(1회에 10점), 논문학술발표 및 저서(100점),
교육(36시간에 25점 인정), 워크숍(1회 20점)
* 국제워크숍 의무적 참석이 원칙이며, 2년간 불참 시 등록정지
120시간 이상 200점 이상

* 사단법인 한국댄스테라피협회등록 된 댄스테라피스트는 매년 자격갱신기간(2-3월) 내에 등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.(등록 된 댄스테라피스트에게는 등록갱신에 관한 메일이 매년 발송 됩니다.)
* 해외 무용동작치료사 자격증(본 협회 자격기준에 준하는 자격증에 한함) 취득자 국내에서의 임상 및 슈퍼비전 1년 이상을 하고 KDTA 등록에 준하는 서류를 갖추어 RDT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. 사례발표 및 등록심사를 거쳐 RDT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.

댄스테라피스트 등록 시 혜택

등록 혜택
구분 혜택
월례회 무료
특강 50% 할인
워크숍 10% 할인
뉴스레터 무료
논문집 30% 할인

*위 기준의 회원혜택은 KDTA와 한국무용동작치료사협의회 주관 행사에 적용됩니다.
- 홈페이지 국내무용동작치료사 페이지에 매년 이력을 업데이트 해드립니다.
- 국제무용동작워크숍 진행 시 치료사 슈퍼비젼 참석이 가능합니다.